자료설명
권두에 〈광주읍지서(光州邑誌序)〉 2편이 실려 있다. 1923년 12월 하순에 행주인(幸州人) 기동설(奇東卨) 선생이 서문(序文)을
썼으며, 1924년 1월에 충주인(忠州人) 박봉주(朴鳳柱) 선생이 서문(序文)을 썼다.
발문(跋文)은 1924년 5월에 장흥인(長興人)
고유상(高維相) 선생과 저작겸발행자(著作兼發行者) 김희수(金喜洙) 선생이 각각 썼다.
하권 제2책 말미에 간지(刊紙)가 붙어 있다.
물품의 보존된 상태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21.4 cm × 세로 32.7 cm 이다.
[참고] [광주읍지(光州邑誌)]에 대하여:
이 책은 1925년 목활자로 간행된 전라도 광주읍(光州邑)의 지지이다. 후기목활자로
광주향교에서 인쇄하고 발행하였으며 김희수(金喜洙)가 저작 겸 발행자로 되어 있고, 당시 7원 50전에 판매한 책이다. 기동설(奇東卨)과
박봉주(朴鳳柱)가 서문을 쓰고 고유상(高維相)이 발문을 썼다.
저작겸발행자인 김희수(金喜洙, 1861-1934?)는 철종 12년에
출생하였고 조선 말기의 문신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김영학(金永學)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문재(聞載), 호는 하은(荷隱)이다.
1879년(고종 1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출사하였고, 1884년에는 다시 한림소시(翰林召試)에 선발되었다. 그 뒤
시강원겸사서(侍講院兼司書)?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이조참의?대사간 등을 두루 역임한 뒤, 갑오개혁 이후에는 탁지아문협판(度支衙門協辦)이 되었고
광무연간에는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과 궁내부특진관을 지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연파정(蓮坡亭)은 하은(荷隱) 김희수(金喜洙)가
조부 김영덕(金永德)을 위해 1934년에 지었던 것을 그의 아들 김용학이 중건한 것이다.
서문을 쓴 박봉주(朴鳳柱)는 고종 31년(1894) 전시(殿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아버지는 박원명(朴源明)이며,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조선 숙종 시기 1699년에 처음 광주읍지를 편찬한 박광일(朴光一, 1655-1723)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자는 사원(士元), 호는 손재(遜齋)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권상하(權尙夏)?정호(鄭澔) 등과 교유했던
인물이다.
이 책의 범례에 따르면, 원래 광주읍의 지지는 조선 숙종 때(1699)에 처음 만들어졌고, 정조 때(1792)에 수정을 본 뒤에 고종
때(1879)에 와서 옛 읍지를 모방하여 정리한 것이 있었다. 학교(學校)와 누관(樓觀) 등에 있던 제영(題詠)들은 정조 때의
승정원절목(承政院節目)에 의거하여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고종 16년(1879) 이후 새로 모은 것들이 있어서 첨가하였다. 옛 읍지에 기록된 것들
가운데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항들과 새로 고쳐진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본래의 읍지의 면모를 보존하면서 신증(新證)을 달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생안(先生案)의 내용들은 1895년 관제개혁 이후의 현행 관직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인물들은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문과(文科), 무과(武科), 재학(才學), 음사(蔭仕), 생원(生員), 진사(進士),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이며, 이러한 분류는 옛 읍지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 증직(贈職)과 수직(壽職)을 덧붙였다. 또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수습하여 관향(貫鄕), 관직(官職), 행적(行蹟), 자손(子孫)의 순서로 기록하였고, 여러 대의 자손을 기록함으로써 참고하도록 하였다.
문과(文科)의 인물들은 고려 문종(文宗) 5년(1051)부터 조선조까지 과방(科榜)의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무과(武科)는 조선 태조(太祖)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호방(虎榜) 기록이 전하는 것이 없어 옛 읍지도 간략하게 기록하였는데 이 책도 그대로 따랐다. 재학(才學)은 신라 때부터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곳이어서 세칭 추로(鄒魯)의 문풍(文風)이 있다 할 만하며, 옛 읍지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신증(新證)에서는 고종 16년 이후의 제현(諸賢)의 문장과 사업을 기록하여 과환(科宦)한 자가 아니라도 모두 채록하였다. 생원, 진사,
음사(蔭仕), 수직(壽職) 등의 기록은 묘호(廟號)와 연대가 옛 읍지에 누락된 것이 많으나 바로잡을 겨를이 없어 거의 그대로 기록해 넣었다고
한다.
편집체제는 다음과 같다.
권1에는 광주지도(光州地圖), 기동설과 박봉주의 광주읍지서(光州邑誌序), 범례(凡例),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원(官員), 성지(城池), 도로(道路), 방리(坊里), 산천(山川), 제축(提築), 장시(場市),
교량(橋梁), 성씨(姓氏), 풍속(風俗), 형승(形勝), 학교(學校), 서원(書院), 단묘(壇廟), 공해(公?), 역원(驛院), 사찰(寺刹),
누정(樓亭), 고적(古跡), 책판(冊板), 물산(物産), 진공물선(進貢物膳), 상납(上納), 호구(戶口), 전총(田摠),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勢), 봉름(俸?), 요역(?役), 창고(倉庫), 적조(??), 군기(軍器), 군액(軍額), 노비(奴婢),
읍선생(邑先生), 인물(人物)이 기록되어 있다. 권2에는 음사(蔭使), 증직(贈職), 수직(壽職), 생원(生員), 진사(進士), 재학(才學),
충신(忠臣), 효자(孝子), 효녀(孝女), 열녀(烈女), 고유상의 발(跋)이 실려 있다.
1792년에 간행된 것은『광주목지(光州牧誌)』로서 실록체의 해서로 정서되어 있으며, 광주의 인물?사적?문학 방면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호구?전결?장시?제언?조적?공부?군액 등 경제?재정?군사면도 충실히 기재된 장점이 있다.
1925년에 간행된 이 책은 1879년에
간행된 읍지와 시대차가 40여 년에 불과하지만 일제강점기 새로 신설된 철도와 신작로, 근대화된 관제(官制), 토지구획 및 세금부과 내용이 새로
추가돼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관원(官員) 항목에 기존의 목사(牧使)는 고종 건양(建陽) 1년(1896)에 파했고,
판관(判官)은 1596년에 파했고, 제독(提督)은 1919년 다시 설치했다가 1920년에 다시 파했으며, 찰방(察訪)은 경양도(景陽道)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뒤에 신증(新證)을 달아 1925년 당시의 관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청관원으로 도지사, 참여관, 비서과장,
서무과장, 내무부장, 지방과장, 학무과장, 농무과장, 수산과장, 토목과장, 권업과장, 회계과장, 재무부장 등등의 명칭과 숫자를 기록하였고, 또한
군청관원으로 군수, 서무과장, 권업과장, 재무과장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서관원으로 서장, 경부(警部)를 기록하고,
지방법원관원으로 원장, 판사, 검사정, 검사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범례에서 밝혔듯이 고종 때까지 수정 보완된 읍지의 기본적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 당시의 변화된 관제, 행정구역, 신설도로 등의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1925년의 광주의 현황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 황병기 연구원 해제” 참고).